“장모가 빚 독촉 시달려” 사위 돈 뜯어낸 40대 징역형
입력 2022.04.22 (23:21)
수정 2022.04.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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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장모가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처럼 속여 사위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5년 8월, 집안끼리 잘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당신의 장모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시달리고 있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15년 8월, 집안끼리 잘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당신의 장모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시달리고 있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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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가 빚 독촉 시달려” 사위 돈 뜯어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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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2 23:21:59
- 수정2022-04-22 23:27:27
울산지방법원은 장모가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처럼 속여 사위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5년 8월, 집안끼리 잘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당신의 장모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시달리고 있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15년 8월, 집안끼리 잘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당신의 장모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시달리고 있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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