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남편 말에 집에 방화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4.23 (22:27) 수정 2022.04.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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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등으로 남편과 불화를 겪던 강 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괴정동의 한 원룸에서 남편이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을 나가자 주방 가스레인지에 옷가지를 놓고 불을 켜 집 전체에 불이 옮겨 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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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자는 남편 말에 집에 방화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2-04-23 22:27:36
    • 수정2022-04-23 22:29:22
    뉴스9(대전)
남편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등으로 남편과 불화를 겪던 강 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괴정동의 한 원룸에서 남편이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을 나가자 주방 가스레인지에 옷가지를 놓고 불을 켜 집 전체에 불이 옮겨 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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