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지법 위반 등 170여 명 청문
입력 2022.04.24 (21:41)
수정 2022.04.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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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등 영농 외 농지소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춘천시가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10년간 거래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 의심이 있는 172명에 대해 청문을 시행했습니다.
춘천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10년간 거래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 의심이 있는 172명에 대해 청문을 시행했습니다.
춘천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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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농지법 위반 등 170여 명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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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4 21:41:44
- 수정2022-04-24 21:49:47
투기 등 영농 외 농지소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춘천시가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10년간 거래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 의심이 있는 172명에 대해 청문을 시행했습니다.
춘천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10년간 거래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 의심이 있는 172명에 대해 청문을 시행했습니다.
춘천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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