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음식점 식품안전 상담
입력 2022.04.24 (21:43)
수정 2022.04.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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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음식점과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 상담을 실시합니다.
해당 분야의 베테랑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음식점과 급식소를 방문해 식품위생법 기본사항 교육과 법률 자문을 하고 식품 관련 정책도 안내합니다.
참여 희망 업체는 대구시 또는 구·군 위생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분야의 베테랑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음식점과 급식소를 방문해 식품위생법 기본사항 교육과 법률 자문을 하고 식품 관련 정책도 안내합니다.
참여 희망 업체는 대구시 또는 구·군 위생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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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음식점 식품안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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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4 21:43:13
- 수정2022-04-24 21:48:04
대구시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음식점과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 상담을 실시합니다.
해당 분야의 베테랑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음식점과 급식소를 방문해 식품위생법 기본사항 교육과 법률 자문을 하고 식품 관련 정책도 안내합니다.
참여 희망 업체는 대구시 또는 구·군 위생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분야의 베테랑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음식점과 급식소를 방문해 식품위생법 기본사항 교육과 법률 자문을 하고 식품 관련 정책도 안내합니다.
참여 희망 업체는 대구시 또는 구·군 위생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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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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