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확대 지급
입력 2022.04.25 (07:51)
수정 2022.04.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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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7살 이상 8살 미만 아동 만 4천여 명이 한 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수당은 따로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미지급분은 이달 안에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7살 이상 8살 미만 아동 만 4천여 명이 한 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수당은 따로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미지급분은 이달 안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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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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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5 07:51:29
- 수정2022-04-25 08:45:19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7살 이상 8살 미만 아동 만 4천여 명이 한 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수당은 따로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미지급분은 이달 안에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7살 이상 8살 미만 아동 만 4천여 명이 한 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수당은 따로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미지급분은 이달 안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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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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