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조회비 등 수억 횡령한 40대 남성 징역 2년

입력 2022.04.25 (08:33) 수정 2022.04.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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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조회비와 소외계층 나눔 기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회사의 상조회 총무와 소외계층 나눔회 간사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면서 상조회비 7억 2천여만 원과 나눔 기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를 구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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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상조회비 등 수억 횡령한 40대 남성 징역 2년
    • 입력 2022-04-25 08:33:29
    • 수정2022-04-25 08:56:35
    뉴스광장(대전)
회사 상조회비와 소외계층 나눔 기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회사의 상조회 총무와 소외계층 나눔회 간사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면서 상조회비 7억 2천여만 원과 나눔 기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를 구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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