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62건 적발…18곳 가맹점 취소

입력 2022.04.25 (09:52) 수정 2022.04.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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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역 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6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결제 거부가 15건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18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으며 42건은 현장 계도했습니다.

또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위반 정도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 등을 위해 지역 화폐를 발행한 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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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5 09:52:36
    • 수정2022-04-25 10:05:27
    사회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역 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6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결제 거부가 15건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18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으며 42건은 현장 계도했습니다.

또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위반 정도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 등을 위해 지역 화폐를 발행한 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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