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회의장에게 중재안 ‘중’자도 못들어…동의 못해”

입력 2022.04.25 (11:00) 수정 2022.04.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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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고, 내용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2일 중재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김 총장은 오늘(2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에 대해선 아무런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박 의장과의 면담에서)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고,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중재안을 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박 의장과 면담에서 김 총장이 중재안에 동의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정면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중재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하는 공직자, 선거범죄 등 6대 범죄를 순차적으로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며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중재안 중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또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 등을 전제로 하는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한다며, 여야와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특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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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5 11:00:25
    • 수정2022-04-25 11:01:01
    사회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고, 내용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2일 중재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김 총장은 오늘(2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에 대해선 아무런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박 의장과의 면담에서)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고,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중재안을 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박 의장과 면담에서 김 총장이 중재안에 동의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정면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중재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하는 공직자, 선거범죄 등 6대 범죄를 순차적으로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며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중재안 중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또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 등을 전제로 하는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한다며, 여야와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특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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