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불법 건조·개조 단속 나선다…조선소 합동점검

입력 2022.04.25 (11:06) 수정 2022.04.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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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선의 불법 건조·개조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점검은 내일(26일) 충청·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7∼8월) 순으로 4개월간 진행됩니다.

해수부는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용운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어선 건조조선소 합동 점검을 통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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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5 11:06:19
    • 수정2022-04-25 11:08:17
    경제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불법 건조·개조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점검은 내일(26일) 충청·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7∼8월) 순으로 4개월간 진행됩니다.

해수부는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용운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어선 건조조선소 합동 점검을 통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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