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중재안, 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입력 2022.04.25 (13:50) 수정 2022.04.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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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이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중재안의 문제점으로 △중요 범죄가 묻힐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배당 혼란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8개 안으로 구성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고, 양당은 이를 수용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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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중재안, 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 입력 2022-04-25 13:50:16
    • 수정2022-04-25 13:50:59
    사회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이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중재안의 문제점으로 △중요 범죄가 묻힐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배당 혼란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8개 안으로 구성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고, 양당은 이를 수용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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