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입력 2022.04.25 (19:35) 수정 2022.04.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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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8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양모 장 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양부 안 씨는 아내가 정인이를 폭행·학대한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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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 입력 2022-04-25 19:35:25
    • 수정2022-04-25 19:36:16
    사회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8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양모 장 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양부 안 씨는 아내가 정인이를 폭행·학대한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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