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 다음 달 2일까지 사직해야
입력 2022.04.26 (07:41)
수정 2022.04.26 (0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사직으로 치르는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이달까지 빈 인원이 통지된 경우 다가오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고, 다음 달 1일 이후 통지되면 내년 4월 5일에 치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사직으로 치르는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이달까지 빈 인원이 통지된 경우 다가오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고, 다음 달 1일 이후 통지되면 내년 4월 5일에 치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자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 다음 달 2일까지 사직해야
-
- 입력 2022-04-26 07:41:47
- 수정2022-04-26 09:02:43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사직으로 치르는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이달까지 빈 인원이 통지된 경우 다가오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고, 다음 달 1일 이후 통지되면 내년 4월 5일에 치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사직으로 치르는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이달까지 빈 인원이 통지된 경우 다가오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고, 다음 달 1일 이후 통지되면 내년 4월 5일에 치릅니다.
-
-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이수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