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60대 승객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2.04.26 (08:25)
수정 2022.04.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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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기사를 폭행한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기사를 폭행한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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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60대 승객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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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6 08:25:27
- 수정2022-04-26 08:50:08
대구지방법원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기사를 폭행한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기사를 폭행한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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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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