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모르게 세관에 TV 가격 낮춰 신고해 세액 빼돌린 업체 적발

입력 2022.04.26 (10:24) 수정 2022.04.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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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해외직구를 대행하면서 제품 가격을 낮게 신고한 뒤,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관세 등을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이같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미리 받아둔 관세와 부가세 일부를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빼돌린 구매대행업체 4곳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관에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TV는 약 3만 대로 시가 87억 원어치입니다. 탈루한 세액만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LG와 삼성 등 국내브랜드의 외국생산 TV를 오픈마켓에서 관세 등의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가격을 조작한 거래 송장으로 제품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해 부가세 등을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구매대행 물품은 개별 소비자 명의로 수입 신고되기 때문에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쉬운 데다 소비자들도 구매대행업체에서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물품 가격이 정상적으로 신고됐는지,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데 이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는 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오픈마켓에서는 해외법인이 판매자인 것처럼 등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해외법인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세관은 “구매대행업체가 소비자 모르게 가격을 속여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편취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 의무자로서의 소비자에게 부족세액 추징 등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입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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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모르게 세관에 TV 가격 낮춰 신고해 세액 빼돌린 업체 적발
    • 입력 2022-04-26 10:24:36
    • 수정2022-04-26 10:37:34
    경제
TV 해외직구를 대행하면서 제품 가격을 낮게 신고한 뒤,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관세 등을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이같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미리 받아둔 관세와 부가세 일부를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빼돌린 구매대행업체 4곳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관에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TV는 약 3만 대로 시가 87억 원어치입니다. 탈루한 세액만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LG와 삼성 등 국내브랜드의 외국생산 TV를 오픈마켓에서 관세 등의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가격을 조작한 거래 송장으로 제품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해 부가세 등을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구매대행 물품은 개별 소비자 명의로 수입 신고되기 때문에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쉬운 데다 소비자들도 구매대행업체에서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물품 가격이 정상적으로 신고됐는지,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데 이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는 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오픈마켓에서는 해외법인이 판매자인 것처럼 등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해외법인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세관은 “구매대행업체가 소비자 모르게 가격을 속여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편취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 의무자로서의 소비자에게 부족세액 추징 등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입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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