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 대상’에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15개 제품 추가
입력 2022.04.26 (10:34)
수정 2022.04.26 (1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출고되는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은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제품부터 즉시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내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용 필름은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이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입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의무율은 올해 안에 추가로 고시됩니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 비율을 달성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나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은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제품부터 즉시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내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용 필름은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이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입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의무율은 올해 안에 추가로 고시됩니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 비율을 달성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나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활용 의무 대상’에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15개 제품 추가
-
- 입력 2022-04-26 10:34:37
- 수정2022-04-26 10:39:09
올해 출고되는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은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제품부터 즉시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내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용 필름은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이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입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의무율은 올해 안에 추가로 고시됩니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 비율을 달성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나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은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제품부터 즉시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내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용 필름은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이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입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의무율은 올해 안에 추가로 고시됩니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 비율을 달성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나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김수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