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잇단 ‘개 물림’ 사고…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입력 2022.04.26 (12:39) 수정 2022.04.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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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개 물림 사고 소식, 하루가 멀다하고 들리고 있습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공포되면서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반려견 주인들이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은 뭔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반려동물 3백만 가구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6~7집 중 한 집은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셈입니다.

사람과 일상을 함께 하며 서로 의지하고 감정을 나누는 반려동물들.

나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반면에 내 이웃에겐 공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주택가 골목, 산책 나온 80대 할머니를 향해 사냥개 3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공격은 2분 넘게 이어졌고, 할머니는 뼈가 드러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어린이나 여성 등 약한 대상만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동물훈련사 역시 '개 물림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가 또 생겼습니다.

이번엔 동물입니다.

공원에 등장한 개떼들. 5마리가 몰려 다니는데 목에는 목줄이 없습니다.

결국 고양이 한 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이어 다른 집 마당까지 들어가서 키우고 있던 강아지도 죽였습니다.

[피해 개 주인 : "막대기를 여기서 내가 집어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집어가지고 와서 막 쫓았어요. 그걸 보고 울었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서."]

우리를 탈출한 개들이 일으킨 사고였는데요.

동네 주민이 키우던 개였습니다.

[가해 개 주인/음성변조 : "괜찮아요. 그냥 다 저렇게 순해요, 저렇게. 개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일하다가."]

지난 5년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1만 1천여 건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6명이 개에게 물린 셈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 주인은 산책할 때 목줄을 반드시 채워야 하고요.

맹견의 경우엔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맹견 책임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 사고들, 이 맹견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우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는데요.

[서종억/강원도 동물방역과장 : "특별히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못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끝납니다."]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공포됐습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같이 크고 사나운 개 5종류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가 어떤 기질을 지니고 있나 평가한 뒤에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를 가한 적이 있다면,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으로 판단되면 사육 허가를 얻은 뒤에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하는데요.

예방보다는 사후처방 성격이 강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반려견 예절인 이른바 '펫티켓'입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이라면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요.

사람이 다가오면 목줄을 목 가까이 끌어당겨 개를 앉도록 하고, 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려견이 흥분한 듯 보이면 길가에 붙어서 머리를 행인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관련 법이 차츰 정비되는 건 다행스런 일인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의 책임 의식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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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K] 잇단 ‘개 물림’ 사고…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 입력 2022-04-26 12:39:13
    • 수정2022-04-26 13:09:35
    뉴스 12
[앵커]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개 물림 사고 소식, 하루가 멀다하고 들리고 있습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공포되면서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반려견 주인들이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은 뭔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반려동물 3백만 가구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6~7집 중 한 집은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셈입니다.

사람과 일상을 함께 하며 서로 의지하고 감정을 나누는 반려동물들.

나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반면에 내 이웃에겐 공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주택가 골목, 산책 나온 80대 할머니를 향해 사냥개 3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공격은 2분 넘게 이어졌고, 할머니는 뼈가 드러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어린이나 여성 등 약한 대상만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동물훈련사 역시 '개 물림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가 또 생겼습니다.

이번엔 동물입니다.

공원에 등장한 개떼들. 5마리가 몰려 다니는데 목에는 목줄이 없습니다.

결국 고양이 한 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이어 다른 집 마당까지 들어가서 키우고 있던 강아지도 죽였습니다.

[피해 개 주인 : "막대기를 여기서 내가 집어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집어가지고 와서 막 쫓았어요. 그걸 보고 울었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서."]

우리를 탈출한 개들이 일으킨 사고였는데요.

동네 주민이 키우던 개였습니다.

[가해 개 주인/음성변조 : "괜찮아요. 그냥 다 저렇게 순해요, 저렇게. 개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일하다가."]

지난 5년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1만 1천여 건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6명이 개에게 물린 셈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 주인은 산책할 때 목줄을 반드시 채워야 하고요.

맹견의 경우엔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맹견 책임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 사고들, 이 맹견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우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는데요.

[서종억/강원도 동물방역과장 : "특별히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못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끝납니다."]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공포됐습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같이 크고 사나운 개 5종류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가 어떤 기질을 지니고 있나 평가한 뒤에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를 가한 적이 있다면,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으로 판단되면 사육 허가를 얻은 뒤에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하는데요.

예방보다는 사후처방 성격이 강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반려견 예절인 이른바 '펫티켓'입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이라면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요.

사람이 다가오면 목줄을 목 가까이 끌어당겨 개를 앉도록 하고, 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려견이 흥분한 듯 보이면 길가에 붙어서 머리를 행인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관련 법이 차츰 정비되는 건 다행스런 일인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의 책임 의식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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