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8일 음주운전·체납차량 동시 단속
입력 2022.04.26 (19:46)
수정 2022.04.26 (2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오는 28일, 경찰의 음주운전 검문에 동행해 체납 차량 단속을 벌입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음주운전 검문소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통해 체납 여부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거부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음주운전 검문소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통해 체납 여부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거부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시, 28일 음주운전·체납차량 동시 단속
-
- 입력 2022-04-26 19:46:26
- 수정2022-04-26 20:10:18
대전시가 오는 28일, 경찰의 음주운전 검문에 동행해 체납 차량 단속을 벌입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음주운전 검문소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통해 체납 여부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거부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음주운전 검문소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통해 체납 여부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거부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
-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이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