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상황 안정적”…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입력 2022.04.27 (12:17) 수정 2022.04.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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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 검색 방식도 편리해집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일상회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 담보를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합니다.

[이승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합니다."]

오늘부터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민간 포털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T맵 검색창에 '외래진료센터'를 입력하면 대면 진료할 수 있는 근처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거친 뒤 방문하면 대면 진료나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은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방역 당국은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요양시설에 기동전담반의 대면진료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속할지 여부를 금요일 결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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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상황 안정적”…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 입력 2022-04-27 12:17:56
    • 수정2022-04-27 13:19:33
    뉴스 12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 검색 방식도 편리해집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일상회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 담보를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합니다.

[이승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합니다."]

오늘부터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민간 포털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T맵 검색창에 '외래진료센터'를 입력하면 대면 진료할 수 있는 근처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거친 뒤 방문하면 대면 진료나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은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방역 당국은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요양시설에 기동전담반의 대면진료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속할지 여부를 금요일 결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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