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스토킹 한번만 당해도 피해 인정…가족까지 보호

입력 2022.04.27 (12:44) 수정 2022.04.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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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에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세 모녀 살해 사건' 기억하시죠.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범죄였습니다.

스토킹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는데요.

한번만 스토킹을 당해도 피해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범위가 당사자 가족으로까지 확대됩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인 없는 집에 수시로 들어와 깨끗이 청소와 요리까지 해놨습니다.

우렁각시가 다녀갔을까요?

싫다는데도 몰래 집안일을 한 40대 여성, 스토커였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스토킹' 이라고 부르는데요.

새벽 시간, 복면을 쓴 30대 남성이 빌라로 들어섭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밀가루와 붓을 들었는데요.

계단을 올라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0분간 계속해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양말만 신은 채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 "진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도어록엔 밀가루가 묻어 있었는데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붓으로 칠한 자국까지 남겼습니다.

도망치다 붙잡힌 남성, 알고 보니 2주 전 그만 둔 직장의 동료였습니다.

이런 스토킹 행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는 사람, 한 명이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동생과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년 전, 노원구에서 벌어진 '세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김태현/지난해 4월 :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나요?) 죄송합니다."]

이 사건,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일곱달 만인 지난해 10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가 90건 가량 접수되는데요.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달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전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만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았는데,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성지/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는 피해자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함께 피해에 노출된 '가족'도 피해자에 포함했습니다.

[장서연/변호사 :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너가 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너네 가족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법률 구조와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하고,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형사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별도의 지원기관을 만들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생기기는 했어요.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지원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의 발굴도 필요하고..."]

법이 차차 마련되고 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의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사전예방 차원의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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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K] 스토킹 한번만 당해도 피해 인정…가족까지 보호
    • 입력 2022-04-27 12:44:21
    • 수정2022-04-27 13:19:33
    뉴스 12
[앵커]

사회에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세 모녀 살해 사건' 기억하시죠.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범죄였습니다.

스토킹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는데요.

한번만 스토킹을 당해도 피해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범위가 당사자 가족으로까지 확대됩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인 없는 집에 수시로 들어와 깨끗이 청소와 요리까지 해놨습니다.

우렁각시가 다녀갔을까요?

싫다는데도 몰래 집안일을 한 40대 여성, 스토커였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스토킹' 이라고 부르는데요.

새벽 시간, 복면을 쓴 30대 남성이 빌라로 들어섭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밀가루와 붓을 들었는데요.

계단을 올라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0분간 계속해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양말만 신은 채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 "진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도어록엔 밀가루가 묻어 있었는데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붓으로 칠한 자국까지 남겼습니다.

도망치다 붙잡힌 남성, 알고 보니 2주 전 그만 둔 직장의 동료였습니다.

이런 스토킹 행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는 사람, 한 명이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동생과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년 전, 노원구에서 벌어진 '세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김태현/지난해 4월 :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나요?) 죄송합니다."]

이 사건,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일곱달 만인 지난해 10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가 90건 가량 접수되는데요.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달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전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만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았는데,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성지/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는 피해자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함께 피해에 노출된 '가족'도 피해자에 포함했습니다.

[장서연/변호사 :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너가 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너네 가족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법률 구조와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하고,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형사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별도의 지원기관을 만들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생기기는 했어요.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지원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의 발굴도 필요하고..."]

법이 차차 마련되고 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의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사전예방 차원의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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