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 1분기 건설 현장 55명 사망

입력 2022.04.27 (14:20) 수정 2022.04.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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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분기에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5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모두 55명이 숨졌고,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고로는 1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이 숨졌고, 현대건설의 송도 현장과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이 숨졌습니다.

또 2월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업무시설 건설 현장에서도 2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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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1분기 건설 현장 55명 사망
    • 입력 2022-04-27 14:20:43
    • 수정2022-04-27 14:24:33
    뉴스2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분기에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5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모두 55명이 숨졌고,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고로는 1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이 숨졌고, 현대건설의 송도 현장과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이 숨졌습니다.

또 2월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업무시설 건설 현장에서도 2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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