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리고 85억 부당이득 챙긴 상장사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2.04.27 (16:23) 수정 2022.04.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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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일부를 빼돌려 다른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식 등을 인수 회사에 양도해 수십억 원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오늘(2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A 씨와 M&A(인수·합병) 브로커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로 있는 C사의 유상증자대금 125억 8천만 원을 자회사에 빌려준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이를 빼돌려 D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 A 씨는 자신의 주식과 경영권을 D사에 양도해 85억 원 상당의 주식양도대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C사의 자금 141억 8천만 원을 B 씨의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고 56억 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에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배우자 명의의 C사 주식을 팔아 약 1억 2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2017년 10월부터 2개월간 페이퍼컴퍼니와 D사 자금 약 16억 원을 임의로 쓰고, 2019년 2월에는 C사의 전환사채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인수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이 사건을 접수해 지난달 말 A 씨와 B 씨를 구속했고, 어제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던 회사들은 각각 폐업되거나 상장 폐지돼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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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7 16:23:41
    • 수정2022-04-27 16:27:23
    사회
회사 자금 일부를 빼돌려 다른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식 등을 인수 회사에 양도해 수십억 원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오늘(2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A 씨와 M&A(인수·합병) 브로커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로 있는 C사의 유상증자대금 125억 8천만 원을 자회사에 빌려준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이를 빼돌려 D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 A 씨는 자신의 주식과 경영권을 D사에 양도해 85억 원 상당의 주식양도대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C사의 자금 141억 8천만 원을 B 씨의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고 56억 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에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배우자 명의의 C사 주식을 팔아 약 1억 2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2017년 10월부터 2개월간 페이퍼컴퍼니와 D사 자금 약 16억 원을 임의로 쓰고, 2019년 2월에는 C사의 전환사채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인수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이 사건을 접수해 지난달 말 A 씨와 B 씨를 구속했고, 어제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던 회사들은 각각 폐업되거나 상장 폐지돼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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