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2.04.27 (17:12) 수정 2022.04.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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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또 4월 임시 국회의 회기를 오늘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회기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즉, 회기 단축안을 통과시킨 것은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기 위해 회기를 짧게 잘라 연달아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더불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최종 처리된 다음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30일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회달라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로운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3일 뒤인 30일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리고 여기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30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이 역시 무제한 토론과 새 임시회 소집 공고를 거쳐 사흘 뒤인 5월 3일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오늘 새벽 0시 11분쯤 전체회의를 속개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 표결로 잇달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단독 처리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관련 회동이 결렬된 뒤 본회의 소집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면서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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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 입력 2022-04-27 17:12:40
    • 수정2022-04-27 18:17:26
    정치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또 4월 임시 국회의 회기를 오늘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회기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즉, 회기 단축안을 통과시킨 것은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기 위해 회기를 짧게 잘라 연달아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더불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최종 처리된 다음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30일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회달라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로운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3일 뒤인 30일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리고 여기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30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이 역시 무제한 토론과 새 임시회 소집 공고를 거쳐 사흘 뒤인 5월 3일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오늘 새벽 0시 11분쯤 전체회의를 속개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 표결로 잇달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단독 처리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관련 회동이 결렬된 뒤 본회의 소집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면서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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