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 12개월 여아, 의료진 투약 사고 정황에 경찰 수사
입력 2022.04.27 (17:27)
수정 2022.04.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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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2/04/27/20220427_m1UVp5.jpg)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12개월 여아가 병원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숨진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12개월 확진자 A 양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튿날 숨졌습니다.
A 양은 이날 새벽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염 증세를 보이며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양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 사고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유족도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제주대학교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투약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정확한 입건 인원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투약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12개월 확진자 A 양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튿날 숨졌습니다.
A 양은 이날 새벽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염 증세를 보이며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양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 사고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유족도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제주대학교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투약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정확한 입건 인원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투약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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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망 12개월 여아, 의료진 투약 사고 정황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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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7 17:27:22
- 수정2022-04-27 17: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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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12개월 여아가 병원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숨진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12개월 확진자 A 양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튿날 숨졌습니다.
A 양은 이날 새벽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염 증세를 보이며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양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 사고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유족도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제주대학교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투약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정확한 입건 인원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투약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12개월 확진자 A 양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튿날 숨졌습니다.
A 양은 이날 새벽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염 증세를 보이며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양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 사고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유족도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제주대학교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투약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정확한 입건 인원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투약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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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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