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대전 골령골 유해 발굴 재개…4·3 유해 발굴 관심 외

입력 2022.04.27 (19:37) 수정 2022.04.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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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리는 대전 골령골의 유해 발굴이 재개되면서 4·3 희생자 유해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대전 동구청은 어제 개토제를 열고, 오는 12월까지 골령골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곳에선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민간인 등 최소 7천여 명이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됐으며, 4·3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 행방불명된 3백여 명도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해진 아기 울음소리’ 2월 제주 출생아 303명

제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월 인구 동향을 보면 도내 출생아는 303명으로 역대 2월 통계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연도별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 해 5천 명 대였던 출생아는 2018년 4천7백여 명으로 떨어지더니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3천9백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 중 숨진 여아 ‘의료사고 정황’ 경찰 수사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한 생후 12개월 여아가 당시 병원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숨진 정황이 확인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당시 숨진 12개월 여아의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 사고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최근 유족의 고소가 이뤄지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여아는 지난달 10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이튿날 숨졌습니다.

숙박비 2천7백만 원 내지 않은 외국인 부부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2020년 2월 무사증으로 제주로 들어온 뒤 같은 해 7월부터 1년 넘게 도내 8곳의 호텔과 리조트에 투숙하며 2천7백여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출국 시한도 넘겨 불법체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출생신고도 마치지 못한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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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단신] 대전 골령골 유해 발굴 재개…4·3 유해 발굴 관심 외
    • 입력 2022-04-27 19:37:28
    • 수정2022-04-27 19:40:52
    뉴스7(제주)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리는 대전 골령골의 유해 발굴이 재개되면서 4·3 희생자 유해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대전 동구청은 어제 개토제를 열고, 오는 12월까지 골령골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곳에선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민간인 등 최소 7천여 명이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됐으며, 4·3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 행방불명된 3백여 명도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해진 아기 울음소리’ 2월 제주 출생아 303명

제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월 인구 동향을 보면 도내 출생아는 303명으로 역대 2월 통계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연도별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 해 5천 명 대였던 출생아는 2018년 4천7백여 명으로 떨어지더니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3천9백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 중 숨진 여아 ‘의료사고 정황’ 경찰 수사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한 생후 12개월 여아가 당시 병원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숨진 정황이 확인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당시 숨진 12개월 여아의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 사고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최근 유족의 고소가 이뤄지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여아는 지난달 10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이튿날 숨졌습니다.

숙박비 2천7백만 원 내지 않은 외국인 부부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2020년 2월 무사증으로 제주로 들어온 뒤 같은 해 7월부터 1년 넘게 도내 8곳의 호텔과 리조트에 투숙하며 2천7백여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출국 시한도 넘겨 불법체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출생신고도 마치지 못한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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