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민투표는 현행법상 불가능”

입력 2022.04.27 (19:39) 수정 2022.04.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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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으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당시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하고,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하고 사전투표 및 선상투표제도 도입 등 국민투표 절차 개선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2017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더라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헌법상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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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7 19:39:56
    • 수정2022-04-27 1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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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으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당시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하고,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하고 사전투표 및 선상투표제도 도입 등 국민투표 절차 개선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2017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더라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헌법상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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