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인 사건’ 마약범죄 보완수사 미진…“범죄 증발”

입력 2022.04.27 (21:29) 수정 2022.04.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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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거녀 살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마약 관련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경찰이 국과수 모발 감정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개월 간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추가 기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사례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앞서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31살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홉 달가량 함께 살던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당시 검찰은 김 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 해당 부분을 경찰에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는데,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사건을 보완수사 하던 지난해 12월, 김 씨의 모발과 피해자의 부검에서 마약류가 검출됐고 김 씨가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를 보완수사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난 어제까지도 경찰이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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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살인 사건’ 마약범죄 보완수사 미진…“범죄 증발”
    • 입력 2022-04-27 21:29:41
    • 수정2022-04-27 21:47:51
    사회
검찰이 동거녀 살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마약 관련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경찰이 국과수 모발 감정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개월 간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추가 기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사례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앞서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31살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홉 달가량 함께 살던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당시 검찰은 김 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 해당 부분을 경찰에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는데,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사건을 보완수사 하던 지난해 12월, 김 씨의 모발과 피해자의 부검에서 마약류가 검출됐고 김 씨가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를 보완수사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난 어제까지도 경찰이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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