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노인복지생활시설 면회 한시 허용
입력 2022.04.27 (21:53)
수정 2022.04.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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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생활시설에서 장기간 제한했던 접촉 면회를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입소자와 면회객이 18세 이상이면서 미확진자인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고 최근 확진 뒤 격리해제된 경우는 해제 뒤 3일부터 면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소자와 면회객이 18세 이상이면서 미확진자인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고 최근 확진 뒤 격리해제된 경우는 해제 뒤 3일부터 면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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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노인복지생활시설 면회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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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7 21:53:09
- 수정2022-04-27 22:02:07
![](/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9/2022/04/27/110_5450606.jpg)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생활시설에서 장기간 제한했던 접촉 면회를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입소자와 면회객이 18세 이상이면서 미확진자인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고 최근 확진 뒤 격리해제된 경우는 해제 뒤 3일부터 면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소자와 면회객이 18세 이상이면서 미확진자인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고 최근 확진 뒤 격리해제된 경우는 해제 뒤 3일부터 면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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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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