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저지 무제한 토론 종료…30일 처리 전망

입력 2022.04.28 (06:02) 수정 2022.04.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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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임시국회 종료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30일, 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방식으로 다음 달 3일까지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어젯밤 자정 끝났습니다.

4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른 자동 종료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 4명이 나서 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검찰선진화입니까? 그리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끼는게 어떻게 선진화입니까?"]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레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부쳐지는데, 민주당이 171석인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그 직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정해 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시킨 뒤, 다음 달 3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되는데,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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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8 06:02:20
    • 수정2022-04-28 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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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임시국회 종료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30일, 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방식으로 다음 달 3일까지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어젯밤 자정 끝났습니다.

4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른 자동 종료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 4명이 나서 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검찰선진화입니까? 그리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끼는게 어떻게 선진화입니까?"]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레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부쳐지는데, 민주당이 171석인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그 직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정해 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시킨 뒤, 다음 달 3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되는데,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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