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 청주 원도심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2.04.28 (08:48)
수정 2022.04.28 (09: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 제한 후속 조치인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청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원 조례에는 청주시가 원도심에 있는 근대 건축물의 수선과 정비, 또 공공시설 건축을 지원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원도심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종합 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주시는 앞서 고층 건물 난개발을 우려해 원도심 일대 신축 건물 높이를 최대 15층으로 제한했습니다.
지원 조례에는 청주시가 원도심에 있는 근대 건축물의 수선과 정비, 또 공공시설 건축을 지원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원도심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종합 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주시는 앞서 고층 건물 난개발을 우려해 원도심 일대 신축 건물 높이를 최대 15층으로 제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도 제한’ 청주 원도심 지원 조례 제정
-
- 입력 2022-04-28 08:48:31
- 수정2022-04-28 09:03:45
청주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 제한 후속 조치인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청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원 조례에는 청주시가 원도심에 있는 근대 건축물의 수선과 정비, 또 공공시설 건축을 지원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원도심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종합 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주시는 앞서 고층 건물 난개발을 우려해 원도심 일대 신축 건물 높이를 최대 15층으로 제한했습니다.
지원 조례에는 청주시가 원도심에 있는 근대 건축물의 수선과 정비, 또 공공시설 건축을 지원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원도심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종합 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주시는 앞서 고층 건물 난개발을 우려해 원도심 일대 신축 건물 높이를 최대 15층으로 제한했습니다.
-
-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진희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