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혐의 통학차 운전기사 구속
입력 2022.04.28 (08:49)
수정 2022.04.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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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55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여성이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7년 3월부터 대학생이 된 뒤인 지난해 6월까지 통학차량을 운행하던 A 씨로부터 협박과 함께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55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여성이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7년 3월부터 대학생이 된 뒤인 지난해 6월까지 통학차량을 운행하던 A 씨로부터 협박과 함께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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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성폭행 혐의 통학차 운전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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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8 08:49:07
- 수정2022-04-28 09:09:12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55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여성이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7년 3월부터 대학생이 된 뒤인 지난해 6월까지 통학차량을 운행하던 A 씨로부터 협박과 함께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55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여성이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7년 3월부터 대학생이 된 뒤인 지난해 6월까지 통학차량을 운행하던 A 씨로부터 협박과 함께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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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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