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도서관 개발 둘러싸고 130억대 손배 소송
입력 2022.04.28 (10:17)
수정 2022.04.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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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추진 과정에서 계약 철회에 반발하고 있는 기존 민간사업자가 13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진구에 제기했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은 부산진구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고, 부산진구는 사업자 측의 청구액 추산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전도서관은 민간사업자가 2011년, 복합상업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2018년, 공공개발로 전환돼 기존 계약이 철회됐고, 그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은 부산진구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고, 부산진구는 사업자 측의 청구액 추산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전도서관은 민간사업자가 2011년, 복합상업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2018년, 공공개발로 전환돼 기존 계약이 철회됐고, 그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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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도서관 개발 둘러싸고 130억대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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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8 10:17:27
- 수정2022-04-28 11:04:24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추진 과정에서 계약 철회에 반발하고 있는 기존 민간사업자가 13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진구에 제기했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은 부산진구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고, 부산진구는 사업자 측의 청구액 추산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전도서관은 민간사업자가 2011년, 복합상업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2018년, 공공개발로 전환돼 기존 계약이 철회됐고, 그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은 부산진구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고, 부산진구는 사업자 측의 청구액 추산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전도서관은 민간사업자가 2011년, 복합상업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2018년, 공공개발로 전환돼 기존 계약이 철회됐고, 그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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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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