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 의회 선거구 획정안 의결
입력 2022.04.28 (10:34)
수정 2022.04.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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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충남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어제(27일) 도 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되고, 지역별로는 천안 2석, 아산·서산·당진이 각 1석씩 늘고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따라 논산시 의원 1석이 추가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등을 반영한 결과 충남의 광역과 기초의회 정원은 각각 6석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되고, 지역별로는 천안 2석, 아산·서산·당진이 각 1석씩 늘고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따라 논산시 의원 1석이 추가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등을 반영한 결과 충남의 광역과 기초의회 정원은 각각 6석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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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시·군 의회 선거구 획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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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8 10:34:37
- 수정2022-04-28 11:05:46
6·1 지방선거 충남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어제(27일) 도 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되고, 지역별로는 천안 2석, 아산·서산·당진이 각 1석씩 늘고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따라 논산시 의원 1석이 추가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등을 반영한 결과 충남의 광역과 기초의회 정원은 각각 6석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되고, 지역별로는 천안 2석, 아산·서산·당진이 각 1석씩 늘고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따라 논산시 의원 1석이 추가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등을 반영한 결과 충남의 광역과 기초의회 정원은 각각 6석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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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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