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치와 감성돔은 5월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다음 달 11일부터 8월까지 약 넉 달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됩니다.
그 외에도 전어와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됩니다.
해수부는 이들 어종의 산란 시기와 성장기 등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어기를 위반해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에 따라 삼치와 감성돔은 5월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다음 달 11일부터 8월까지 약 넉 달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됩니다.
그 외에도 전어와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됩니다.
해수부는 이들 어종의 산란 시기와 성장기 등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어기를 위반해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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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삼치·감성돔·주꾸미 등 10개 어종 금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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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8 11:00:47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치와 감성돔은 5월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다음 달 11일부터 8월까지 약 넉 달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됩니다.
그 외에도 전어와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됩니다.
해수부는 이들 어종의 산란 시기와 성장기 등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어기를 위반해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에 따라 삼치와 감성돔은 5월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다음 달 11일부터 8월까지 약 넉 달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됩니다.
그 외에도 전어와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됩니다.
해수부는 이들 어종의 산란 시기와 성장기 등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어기를 위반해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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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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