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삼치·감성돔·주꾸미 등 10개 어종 금어기

입력 2022.04.28 (1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치와 감성돔은 5월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다음 달 11일부터 8월까지 약 넉 달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됩니다.

그 외에도 전어와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됩니다.

해수부는 이들 어종의 산란 시기와 성장기 등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어기를 위반해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월부터 삼치·감성돔·주꾸미 등 10개 어종 금어기
    • 입력 2022-04-28 11:00:47
    경제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치와 감성돔은 5월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다음 달 11일부터 8월까지 약 넉 달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됩니다.

그 외에도 전어와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됩니다.

해수부는 이들 어종의 산란 시기와 성장기 등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어기를 위반해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