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1심 판결

입력 2022.04.28 (12:21) 수정 2022.04.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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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유 씨는 이후 행정소송에 승소한 뒤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했지만 외교부는 LA 총영사의 재량권 행사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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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1심 판결
    • 입력 2022-04-28 12:21:23
    • 수정2022-04-28 1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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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유 씨는 이후 행정소송에 승소한 뒤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했지만 외교부는 LA 총영사의 재량권 행사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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