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두 번째 소송 패소…“보호할 공익 더 커”
입력 2022.04.28 (15:47)
수정 2022.04.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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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유 씨에 대한 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승준유튜브캡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유 씨에 대한 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승준유튜브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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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8 1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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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유 씨에 대한 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승준유튜브캡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유 씨에 대한 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승준유튜브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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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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