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퇴 강요 의혹’ 이재명 불기소는 정당”…재정신청 기각
입력 2022.04.28 (16:50)
수정 2022.04.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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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오늘(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채판에 넘겨야 합니다.
지난해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오늘(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채판에 넘겨야 합니다.
지난해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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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퇴 강요 의혹’ 이재명 불기소는 정당”…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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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8 16:50:49
- 수정2022-04-28 16:52:47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오늘(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채판에 넘겨야 합니다.
지난해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오늘(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채판에 넘겨야 합니다.
지난해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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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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