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13개월 영아 사망…‘과다 투약’ 나흘 뒤에야 보고

입력 2022.04.28 (21:35) 수정 2022.04.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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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는 13개월 된 아기가 코로나에 확진된 뒤 숨졌는데 치료 과정에서 과하게 약물이 투입된 걸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병원 측은 잘못은 인정했지만 과실을 숨기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기잡니다.

[리포트]

10명이 넘는 경찰 수사관이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다 숨진 영아에게 약물이 과다 투여된 것으로 보고 병동 CCTV 화면과 의무기록지 등을 압수했습니다.

[강귀봉/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 "(병원이) 조치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도 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나빠진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병원에 따르면, 당시 의사는 영아에게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하는 약물,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간호사는 정맥주사를 통해 약물을 주입하면서 적정량의 50배 넘게 약물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 과실 사망사건은 24시간 안에 병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의료진은 사망한 지 나흘 뒤에야 병원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고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의무기록 원본과 기록 수정·삭제 이력 등을 압수해 과실을 묵인했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병원측은 투약 오류는 인정했지만, 보고가 지체된 경위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은폐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강사윤/제주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 : "유족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경찰은 담당 의사와 간호사 11명을 의료법과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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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 13개월 영아 사망…‘과다 투약’ 나흘 뒤에야 보고
    • 입력 2022-04-28 21:35:42
    • 수정2022-04-28 2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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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는 13개월 된 아기가 코로나에 확진된 뒤 숨졌는데 치료 과정에서 과하게 약물이 투입된 걸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병원 측은 잘못은 인정했지만 과실을 숨기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기잡니다.

[리포트]

10명이 넘는 경찰 수사관이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다 숨진 영아에게 약물이 과다 투여된 것으로 보고 병동 CCTV 화면과 의무기록지 등을 압수했습니다.

[강귀봉/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 "(병원이) 조치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도 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나빠진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병원에 따르면, 당시 의사는 영아에게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하는 약물,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간호사는 정맥주사를 통해 약물을 주입하면서 적정량의 50배 넘게 약물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 과실 사망사건은 24시간 안에 병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의료진은 사망한 지 나흘 뒤에야 병원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고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의무기록 원본과 기록 수정·삭제 이력 등을 압수해 과실을 묵인했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병원측은 투약 오류는 인정했지만, 보고가 지체된 경위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은폐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강사윤/제주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 : "유족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경찰은 담당 의사와 간호사 11명을 의료법과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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