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법 6개월’ 처벌·대책 미미…끝나지 않는 고통
입력 2022.04.28 (21:45)
수정 2022.04.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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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적 다툼'으로 치부하던 스토킹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미온적인 처벌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년 동안 옛 연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A 씨.
인적 드문 계곡이나 지하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맞고 목이 졸렸습니다.
만남을 거부하자, A씨가 사는 집은 물론 가족이 다니는 직장까지 찾아 왔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벗어날 수 있는 게 제가 죽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결이 될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지난 6개월 동안 경남경찰청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으로 송치한 사건은 200여 건, 구속한 사건은 12건입니다.
구속 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5건의 판결문을 들여다 봤습니다.
5건 중 4건이 과거나 현재 연인 사이 '데이트 폭력'이었는데, 4건 모두 방화 미수나 폭행, 상해 등을 동반한 스토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은 2건에 불과했고 3건은 집행유예였습니다.
A 씨 역시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고 검사도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피의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지금은 (가해자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누군가에게 자꾸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불안해요."]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정은/변호사 : "반의사불벌 조항이 함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큰 부담과 위험으로 남아 있어 반의사불벌 조항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재희
'사적 다툼'으로 치부하던 스토킹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미온적인 처벌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년 동안 옛 연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A 씨.
인적 드문 계곡이나 지하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맞고 목이 졸렸습니다.
만남을 거부하자, A씨가 사는 집은 물론 가족이 다니는 직장까지 찾아 왔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벗어날 수 있는 게 제가 죽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결이 될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지난 6개월 동안 경남경찰청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으로 송치한 사건은 200여 건, 구속한 사건은 12건입니다.
구속 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5건의 판결문을 들여다 봤습니다.
5건 중 4건이 과거나 현재 연인 사이 '데이트 폭력'이었는데, 4건 모두 방화 미수나 폭행, 상해 등을 동반한 스토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은 2건에 불과했고 3건은 집행유예였습니다.
A 씨 역시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고 검사도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피의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지금은 (가해자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누군가에게 자꾸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불안해요."]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정은/변호사 : "반의사불벌 조항이 함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큰 부담과 위험으로 남아 있어 반의사불벌 조항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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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4-28 22:11:46
[앵커]
'사적 다툼'으로 치부하던 스토킹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미온적인 처벌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년 동안 옛 연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A 씨.
인적 드문 계곡이나 지하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맞고 목이 졸렸습니다.
만남을 거부하자, A씨가 사는 집은 물론 가족이 다니는 직장까지 찾아 왔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벗어날 수 있는 게 제가 죽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결이 될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지난 6개월 동안 경남경찰청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으로 송치한 사건은 200여 건, 구속한 사건은 12건입니다.
구속 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5건의 판결문을 들여다 봤습니다.
5건 중 4건이 과거나 현재 연인 사이 '데이트 폭력'이었는데, 4건 모두 방화 미수나 폭행, 상해 등을 동반한 스토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은 2건에 불과했고 3건은 집행유예였습니다.
A 씨 역시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고 검사도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피의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지금은 (가해자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누군가에게 자꾸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불안해요."]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정은/변호사 : "반의사불벌 조항이 함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큰 부담과 위험으로 남아 있어 반의사불벌 조항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재희
'사적 다툼'으로 치부하던 스토킹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미온적인 처벌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년 동안 옛 연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A 씨.
인적 드문 계곡이나 지하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맞고 목이 졸렸습니다.
만남을 거부하자, A씨가 사는 집은 물론 가족이 다니는 직장까지 찾아 왔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벗어날 수 있는 게 제가 죽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결이 될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지난 6개월 동안 경남경찰청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으로 송치한 사건은 200여 건, 구속한 사건은 12건입니다.
구속 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5건의 판결문을 들여다 봤습니다.
5건 중 4건이 과거나 현재 연인 사이 '데이트 폭력'이었는데, 4건 모두 방화 미수나 폭행, 상해 등을 동반한 스토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은 2건에 불과했고 3건은 집행유예였습니다.
A 씨 역시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고 검사도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피의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지금은 (가해자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누군가에게 자꾸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불안해요."]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정은/변호사 : "반의사불벌 조항이 함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큰 부담과 위험으로 남아 있어 반의사불벌 조항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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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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