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확보하려고 위장전입 도운 교직원들 벌금형

입력 2022.04.28 (21:49) 수정 2022.04.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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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확보를 위해 위장전입을 도운 중학교 교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 60살 A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과 교사에게는 벌금 2백만 원, 다른 교사 1명에게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10월 특성화 학급 선발 대상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진학을 희망하자 교사들의 주소지로 다섯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장전입시키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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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확보하려고 위장전입 도운 교직원들 벌금형
    • 입력 2022-04-28 21:49:02
    • 수정2022-04-28 22:02:44
    뉴스9(대전)
학생 확보를 위해 위장전입을 도운 중학교 교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 60살 A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과 교사에게는 벌금 2백만 원, 다른 교사 1명에게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10월 특성화 학급 선발 대상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진학을 희망하자 교사들의 주소지로 다섯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장전입시키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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