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확보하려고 위장전입 도운 교직원들 벌금형
입력 2022.04.28 (21:49)
수정 2022.04.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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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확보를 위해 위장전입을 도운 중학교 교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 60살 A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과 교사에게는 벌금 2백만 원, 다른 교사 1명에게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10월 특성화 학급 선발 대상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진학을 희망하자 교사들의 주소지로 다섯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장전입시키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 60살 A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과 교사에게는 벌금 2백만 원, 다른 교사 1명에게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10월 특성화 학급 선발 대상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진학을 희망하자 교사들의 주소지로 다섯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장전입시키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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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확보하려고 위장전입 도운 교직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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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8 21:49:02
- 수정2022-04-28 2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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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확보를 위해 위장전입을 도운 중학교 교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 60살 A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과 교사에게는 벌금 2백만 원, 다른 교사 1명에게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10월 특성화 학급 선발 대상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진학을 희망하자 교사들의 주소지로 다섯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장전입시키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 60살 A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과 교사에게는 벌금 2백만 원, 다른 교사 1명에게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10월 특성화 학급 선발 대상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진학을 희망하자 교사들의 주소지로 다섯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장전입시키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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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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