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철수’ 해수욕장 사망…책임자 실형 확정

입력 2022.04.28 (23:36) 수정 2022.04.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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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져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 남 모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씨는 2019년 7월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고 당시,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동료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의 동료 2명은 앞서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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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요원 철수’ 해수욕장 사망…책임자 실형 확정
    • 입력 2022-04-28 23:36:10
    • 수정2022-04-28 23:44:41
    뉴스9(강릉)
3년 전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져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 남 모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씨는 2019년 7월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고 당시,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동료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의 동료 2명은 앞서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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