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입력 2022.04.29 (00:00)
수정 2022.04.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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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며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며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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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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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9 00:00:22
- 수정2022-04-29 00:13:28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line/2022/04/28/100_5451771.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며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며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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