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노인 요양시설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입력 2022.04.29 (10:49) 수정 2022.04.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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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를 내일(30일)부터 3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접촉 면회는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격리가 해제됐거나,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등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일부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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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노인 요양시설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입력 2022-04-29 10:49:13
    • 수정2022-04-29 11:12:40
    930뉴스(청주)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를 내일(30일)부터 3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접촉 면회는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격리가 해제됐거나,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등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일부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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