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이해충돌방지 운영지침 행정예고
입력 2022.04.29 (19:34)
수정 2022.04.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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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의 신고 의무 사항,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으로 도교육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총무부장,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 학교는 교감 등을 지정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의 신고 의무 사항,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으로 도교육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총무부장,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 학교는 교감 등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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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이해충돌방지 운영지침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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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9 19:34:29
- 수정2022-04-29 19:55:46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의 신고 의무 사항,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으로 도교육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총무부장,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 학교는 교감 등을 지정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의 신고 의무 사항,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으로 도교육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총무부장,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 학교는 교감 등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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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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