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살 어린이 학대 어머니·외할머니 징역형 확정

입력 2022.04.29 (19:40) 수정 2022.04.29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살 어린이를 1년 넘게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어머니 29살 이 모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2021년) 3월까지 5살 난 딸이자 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5살 어린이 학대 어머니·외할머니 징역형 확정
    • 입력 2022-04-29 19:40:51
    • 수정2022-04-29 19:49:43
    뉴스7(춘천)
5살 어린이를 1년 넘게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어머니 29살 이 모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2021년) 3월까지 5살 난 딸이자 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