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8분 만에 처리…이 시각 국회

입력 2022.04.30 (21:03) 수정 2022.05.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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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가운데 첫번째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오늘(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청법 개정안은 일단락이 된 거고 이 법과 비슷한 취지의 또 다른 두 번째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에 상정돼서 표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나가 있죠.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이것도 사흘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 자정까지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흘 전,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처럼, 현재 후속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약 1시간 40분가량 발언을 했고, 이어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두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 분명합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이게 검찰개혁 주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임시국회도 지난 27일과 마찬가지로 회기가 단 하루뿐입니다.

따라서 자정이 되면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멈춥니다.

[앵커]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개의 법안 가운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직 표결하지 않은 두 번째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거죠.

앞서 오늘 통과된 첫 번째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본회의가 열린지 8분 만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무소속 의원 등 172명이 찬성했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로 축소한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다만, 연말까지는 검찰이 선거 범죄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상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른바, 별건 수사를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고소인만 인정하고, 고발인은 제외하기로 한 조항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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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법 개정안 8분 만에 처리…이 시각 국회
    • 입력 2022-04-30 21:03:16
    • 수정2022-05-01 07:59:17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가운데 첫번째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오늘(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청법 개정안은 일단락이 된 거고 이 법과 비슷한 취지의 또 다른 두 번째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에 상정돼서 표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나가 있죠.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이것도 사흘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 자정까지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흘 전,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처럼, 현재 후속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약 1시간 40분가량 발언을 했고, 이어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두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 분명합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이게 검찰개혁 주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임시국회도 지난 27일과 마찬가지로 회기가 단 하루뿐입니다.

따라서 자정이 되면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멈춥니다.

[앵커]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개의 법안 가운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직 표결하지 않은 두 번째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거죠.

앞서 오늘 통과된 첫 번째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본회의가 열린지 8분 만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무소속 의원 등 172명이 찬성했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로 축소한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다만, 연말까지는 검찰이 선거 범죄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상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른바, 별건 수사를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고소인만 인정하고, 고발인은 제외하기로 한 조항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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