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자 휘발유 뿌린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4.30 (21:39)
수정 2022.04.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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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인 3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이별통보를 받자 여성이 방문 중인 대전 서구의 한 가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출입문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인 3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이별통보를 받자 여성이 방문 중인 대전 서구의 한 가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출입문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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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받자 휘발유 뿌린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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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30 21:39:26
- 수정2022-04-30 21:56:31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인 3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이별통보를 받자 여성이 방문 중인 대전 서구의 한 가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출입문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인 3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이별통보를 받자 여성이 방문 중인 대전 서구의 한 가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출입문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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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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