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층간 소음 갈등 이웃 폭행 40대 징역형 선고
입력 2022.04.30 (21:52)
수정 2022.04.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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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상해와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2시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층 이웃 70대 노인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2시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층 이웃 70대 노인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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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층간 소음 갈등 이웃 폭행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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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30 21:52:05
- 수정2022-04-30 21:57:55
![](/data/news/title_image/newsmp4/chuncheon/news9/2022/04/30/60_5452910.jpg)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상해와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2시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층 이웃 70대 노인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2시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층 이웃 70대 노인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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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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