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4·3 보상 신청 순위 미뤄져”
입력 2022.05.02 (08:27)
수정 2022.05.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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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중앙위원회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과 신청 순서를 확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호적 불일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익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4·3중앙위원회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 9천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자와 수형인에게는 기준에 따라 최대 9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후유 장애 희생자인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고, 수형이나 구금된 사실이 있을 경우 수형일수에 비례한 금액에 위자료를 추가합니다.
올해는 생존희생자 109명과 2002년과 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천여 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4·3실무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4·3의 광풍 속에서 뒤틀려진 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도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다해도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놓고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앙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전까지 단서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을 미루도록 한 겁니다.
신청서에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지를 묻는 조항을 담아서 허위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종민 제주4·3 중앙위원 : "호적 정정을 하고 사실상의 자녀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중앙위원회에서 인정한 희생자인데 사망 만446명, 행방불명 3천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등 지금까지 만4천577명입니다.
보상금 신청은 올해부터 시작해 매년 5천 명씩 희생자 결정 순서대로 2025년 5월31일까지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희생자에 대한 정의로운 보상이라는 법률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4·3중앙위원회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과 신청 순서를 확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호적 불일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익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4·3중앙위원회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 9천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자와 수형인에게는 기준에 따라 최대 9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후유 장애 희생자인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고, 수형이나 구금된 사실이 있을 경우 수형일수에 비례한 금액에 위자료를 추가합니다.
올해는 생존희생자 109명과 2002년과 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천여 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4·3실무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4·3의 광풍 속에서 뒤틀려진 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도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다해도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놓고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앙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전까지 단서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을 미루도록 한 겁니다.
신청서에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지를 묻는 조항을 담아서 허위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종민 제주4·3 중앙위원 : "호적 정정을 하고 사실상의 자녀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중앙위원회에서 인정한 희생자인데 사망 만446명, 행방불명 3천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등 지금까지 만4천577명입니다.
보상금 신청은 올해부터 시작해 매년 5천 명씩 희생자 결정 순서대로 2025년 5월31일까지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희생자에 대한 정의로운 보상이라는 법률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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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4·3 보상 신청 순위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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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5-02 10:38:23
[앵커]
4·3중앙위원회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과 신청 순서를 확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호적 불일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익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4·3중앙위원회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 9천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자와 수형인에게는 기준에 따라 최대 9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후유 장애 희생자인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고, 수형이나 구금된 사실이 있을 경우 수형일수에 비례한 금액에 위자료를 추가합니다.
올해는 생존희생자 109명과 2002년과 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천여 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4·3실무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4·3의 광풍 속에서 뒤틀려진 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도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다해도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놓고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앙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전까지 단서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을 미루도록 한 겁니다.
신청서에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지를 묻는 조항을 담아서 허위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종민 제주4·3 중앙위원 : "호적 정정을 하고 사실상의 자녀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중앙위원회에서 인정한 희생자인데 사망 만446명, 행방불명 3천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등 지금까지 만4천577명입니다.
보상금 신청은 올해부터 시작해 매년 5천 명씩 희생자 결정 순서대로 2025년 5월31일까지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희생자에 대한 정의로운 보상이라는 법률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4·3중앙위원회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과 신청 순서를 확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호적 불일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익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4·3중앙위원회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 9천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자와 수형인에게는 기준에 따라 최대 9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후유 장애 희생자인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고, 수형이나 구금된 사실이 있을 경우 수형일수에 비례한 금액에 위자료를 추가합니다.
올해는 생존희생자 109명과 2002년과 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천여 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4·3실무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4·3의 광풍 속에서 뒤틀려진 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도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다해도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놓고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앙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전까지 단서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을 미루도록 한 겁니다.
신청서에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지를 묻는 조항을 담아서 허위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종민 제주4·3 중앙위원 : "호적 정정을 하고 사실상의 자녀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중앙위원회에서 인정한 희생자인데 사망 만446명, 행방불명 3천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등 지금까지 만4천577명입니다.
보상금 신청은 올해부터 시작해 매년 5천 명씩 희생자 결정 순서대로 2025년 5월31일까지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희생자에 대한 정의로운 보상이라는 법률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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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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