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으로 도로 CCTV 쏜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5.02 (10:10)
수정 2022.05.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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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운전 중 신호위반에 단속된 것 같다며 도로 위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백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을 쏘라고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사회봉사 1백 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을 쏘라고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사회봉사 1백 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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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총으로 도로 CCTV 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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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2 10:10:51
- 수정2022-05-02 11:29:11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운전 중 신호위반에 단속된 것 같다며 도로 위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백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을 쏘라고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사회봉사 1백 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을 쏘라고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사회봉사 1백 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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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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