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무회의 의결…국민의힘 “입법독재”

입력 2022.05.03 (19:04) 수정 2022.05.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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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극한 충돌을 빚었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고, 개정안은 4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회의로, 오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오후로 미뤄져 열렸습니다.

이로써 여야가 극한 충돌을 빚었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됐습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가 축소되고 검찰의 이른바 '별건 수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서 국회는 오전에 본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축소'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의원 1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개의 3분 만에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꼼수로 점철된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합의를 깬 건 국민의힘이며 법안 내용과 절차 모두 정당했다고 맞섰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모든 게 꼼수로 점철이 된 처리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합의안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삼았지만,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선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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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무회의 의결…국민의힘 “입법독재”
    • 입력 2022-05-03 19:04:15
    • 수정2022-05-03 19:24:07
    뉴스7(전주)
[앵커]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극한 충돌을 빚었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고, 개정안은 4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회의로, 오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오후로 미뤄져 열렸습니다.

이로써 여야가 극한 충돌을 빚었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됐습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가 축소되고 검찰의 이른바 '별건 수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서 국회는 오전에 본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축소'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의원 1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개의 3분 만에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꼼수로 점철된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합의를 깬 건 국민의힘이며 법안 내용과 절차 모두 정당했다고 맞섰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모든 게 꼼수로 점철이 된 처리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합의안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삼았지만,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선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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